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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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1)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2)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개인회생 절차흐름도
파산 및 개인워크아웃과 차이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변제기간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 최장8년(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채무를 당연히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면책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받는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도
채무자를 법원으로 소환하여 선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동안 감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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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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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법원의 파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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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파산선고 / 동시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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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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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채무자 면책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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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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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복권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구 분 | 채무한도 | 변제방법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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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 채무한도 없음 | 재산의 청산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개인회생절차 |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요약 정리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되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쓰입니다.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을 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