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FDI)법인이란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게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에 신설 법인을 서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직접 투자의 유형은 국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장기차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F.D.I 조건
- 외국인투자자 1인당 한화 1억 원 이상의 투자
- 외국인투자자가 설립된 법인의 전체 발행주식의 10%이상을 보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 거주지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4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3)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인센티브 부여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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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KOTRA,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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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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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법원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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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세무서,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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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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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등록최초 신고기관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대외송금보장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경우 이익배당금, 청산금, 주식 매각대금
등 기타 원리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대외 송금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조세지원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근거법령 및 조건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지방세, 관세 등의 감면을 제공합니다.
현금지원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대료
- 토지매입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입지지원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입지를 확보 및 개발하고, 저가나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 임대용지 지원
- 분양가 차액보조
- 임대료 감면 및 보조
- 기타 지원
비자 및 체류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D-8 비자를 발급하여 체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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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 자격 변경
5년 이상 체류,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 국민고용 5명 -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
외국 투자가 전용(자동)
출입국 심사대 운영 -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
외국투자가의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
체류신청 시
부여기간의 상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