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판결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결문에 따른 변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대상
원칙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일체의 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차량,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등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며, 유체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모든 유형물입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채무자가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제3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직접 제3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집행의 유형
- 부동산 압류 및 경매
- 동산 압류 및 경매
- 채권 압류 및 추심 / 전부
채무자의 재산 찾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한 정보가 없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채무자를 법원으로 소환하여 선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동안 감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등 재산명시를 통한 효과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재산과 신용에 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기타 단체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가 소송(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의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