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 한국에서 사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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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 법인에 대한 투자 (국내 법인의 지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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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설치 (Branc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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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치 (Liasion Office)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3가지 방법
신규 법인의 설립
한국법률을 준거법으로하여 한국법인(지사또는독립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된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외국법인이 투자자가 될 경우 한국에 설립되는 법인은 해외본사의 지사가 되며,
지사의 회계업무는 해외본사의 회계정책 및 본국 법령을 따릅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렇게 설립되는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FDI로 등록할 경우 투자 조건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제혜택이나 D-8 비자와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대외송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FDI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소 자본금의 규제가 없으므로, 실제 로 한국에서 사업 경영 시 필요한 금액을 임의로 결정하여 자본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등의 절차 를 거치게 됩니다.
FDI로 등록할 경우 투자 조건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제혜택이나 D-8 비자와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대외송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FDI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소 자본금의 규제가 없으므로, 실제 로 한국에서 사업 경영 시 필요한 금액을 임의로 결정하여 자본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등의 절차 를 거치게 됩니다.
지점설립
외국법인의 지점(영업소)를 한국에 설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방법으로 외국법인 본사의 수익활동을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외국본사와 별도로 한국 지점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경영할 수 있습니다. 지점 의 법률행위는 외국법인의 법률행위로 간주되므로,
모든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는 외국법인 본사가 됩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의 설치 연락사무소는 지점(영업소)와 달리 수익활동을 할 수 없으며, 시장조사, 연구개발, 광고 및 기타 정보수집 등을 위한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