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본안)
채권자와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에 대해 법원에서 다투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각각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위해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 전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과 같은 문서를 통해 서면공방을
위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과 같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채무자가 채무의 존부 등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고,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할 경우에는
일종의 약식 소송인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소송에 비해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통해 심리하고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주장한 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별도의 변론기일 등이 열리지 않고, 채무자의 주장이나 증거를 검토하지 않으므로 일반
소송에 비해 신속히 이뤄지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확정
채무자가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2주간 별다른 이의를 법원에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채권자의 승소로 소송은 끝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응에 따른 절차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수령한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하여 소송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
법원의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어야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문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
제도를 사용할 수 없고, 채무자가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수령한 후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지급명령을 수령할 가능성이 적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소송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소액사건심판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이 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이 제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승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