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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등기 원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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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필요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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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관련 지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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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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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관할등기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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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등기수입증지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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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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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등기필정보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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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부동산등기란?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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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사항증명서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 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예)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소회복등기
등기할 사항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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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
보존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권보존 -
이전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
변경
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
처분의 제한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
소멸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등기 필요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 신분증
-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사항포함)
-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인감도장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일반도장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원부
기타 설정 등기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 신분증
-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사항포함)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일반도장
상속등기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포함)
- 제적등본/전 제적등본 (사망자의아버지, 어머니)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자의 배우자일 경우만 해당)
보존등기(건물)
- 건축물관리대장 (도면첨부)
- 주민등록초본
- 공시지가확인원
- 설계, 감리, 도급계약서
-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