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민사소송은 채무자에게서 돈을 지급받거나, 또는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지급받거나,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전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다면 또는 일정한 행위를 해버리거나 안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채권자에게 발생할 상황이라면, 비록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 또는 은닉할 수 없도록 보전하기 위해 또는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압류 내지 가처분의 절차를 사전에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와 문제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즉, 가압류는 주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사용되는 보전절차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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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부동산(건물, 토지)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가압류 결정 후 등기까지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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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예금, 임금, 대금,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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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압류유체동산(컴퓨터, TV, 냉장고 등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물)을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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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압류채무자 명의의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가압류 결정 후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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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 관할법원가압류사건은 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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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기관유체동산의 가압류의 집행기관은 법원 집행관입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의 집행관에게 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 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크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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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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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담보제공(공탁)의 문제
가압류 및 가처분은 통상 본안소송 전에 제기하기 때문에 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본안에서 검토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제기한 주장과 자료만으로 보전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공탁할 것을 명하게 되므로(담보제공명령), 채권자는
보전처분 신청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탁금의 규모를 낮추거나, 현금공탁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법원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