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증자/변경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명/합자회사
-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변경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영농조합법인
- 의료법인
- 학교법인
- 복지법인
회사 설립/증자/변경
법무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면 다양한 법무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비롯한 법무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인의 설립, 증자, 합병, 분할, 주식양도양수, 사업양도양수, 자기주식의
취득을 비롯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립 등기
회사는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해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각종 변경 등기
회사는 법률에 규정된 일정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통상 14일 이내에 그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한 경우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상 각 위반 사항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안의 중요성 및 위반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과합니다.
특히 대표자의 개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가 필요한 경우 예시
- 자본금 증가 또는 감소 (증자 / 감자)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합병
- 분할
- 임원의 변경(이사/감사)
- 대표자의 개인 주소 변경
- 목적의 변경
- 상호의 변경
- 본점 주소의 변경
- 공고방법의 변경
- 주식의 양도제한
-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 주식전환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분할
- 주식배당
- 상환주식의 상환
- 자기주식 소각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 종류주식에 대한 사항
- 사채에 관한 등기(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지배인 선임/변경
- 지점에 대한 사항(설치/이전/폐지)
- 명의개서대리인
- 해산 및 청산/청산종결 등기
- 회사 계속의 등기
외국인투자
외국인(개인/법인)으로부터 회사가 투자를 받거나,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할 경우, 해외에서 공증할 서류의 작성부터 필요한 신고, 등기,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 각종 필요 절차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변경
비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는 학술·종교·자선
·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 없다는 점이 영리법인(회사)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는 구성원인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필요할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가장 일반적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비영리법인입니다.
쉽게 사단은 사람의 집합, 재단은 재산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단은 회원의 회비를 통해 목적사업을 영위하며, 재단은 재산 자체 또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목적사업을 영위합니다.
설립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설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이 다수의 주무관청의 관할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주무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후에는 설립등기,
사업자등록(고유번호등록)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인 절차
-
STEP 01발기인들이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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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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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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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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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설립신고/고유번호 등록
등기사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요 내용은 등기해야 하는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등기사항을 참조하여 법인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설립을 준비하면 됩니다.
1 | 목 적 |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 |
---|---|---|
2 | 사무소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 |
3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 |
4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 |
5 | 자산의 총액 |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해야 하며, 자산이 없을 때에는 ‘0’원으로 기재 |
6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 |
7 | 이사의 성명, 주소 | |
8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9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
10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 |
11 | 등기의 목적 |
어떠한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설립’이라고 기재 |
12 |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